당사자의 표시

나. 당사자

당사자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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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는 다른 자료를 참고한 것임 (

http://b1og.naver.com/wco30?Redirect=1og&1ogNo=40036137481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표시■ )

(1) 당사자의 표시

소장에는 원고 및 피고가 누구인가를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어떤

당사자 사이에 판결절차가 개시되었는가를 명확히 하여 그 소에 의하여 요구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민소 218조)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당사자 표시의 방법으로서는 원고·피고 등 당사자의 지위를 기재한 다음,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민소 52조)의 경우에는 명칭(회사의 경우에는 상호)과 주된 사무소(회사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 밖에 당사자의 표시에 있어서 주의할 점과 당사자의 확정,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과 제3자의 소송담당, 당사자의 변경과 피고의 경정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8장 당사자 252쪽 이하 참조.

(2) 실무상 통용되는 당사자의 호칭

① 통상의 소 : 원고 / 피고

② 반소 : 원고(반소피고) / 피고(반소원고)

③ 민사소송법 70조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공동소송인 중 일부만 상소한 경우 상소하지 아니한 당사자에 대한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예컨대 피고가 복수인

예비적 공동소송의 경우에는 '주위적 피고 ㅇㅇㅇ / 예비적 피고 ㅇㅇㅇ'로, 선택적 피고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적 피고 1. ㅇㅇㅇ / 2.

ㅇㅇㅇ'로 표시한다.

③-1 중간확인의 소 : '원고(중간확인피고) / 피고(중간확인원고)'

③-2 반소로서 중간확인의 소 : '원고(반소피고, 중간확인피고) / 피고(반소원고,

중간확인원고)'

④ 참가

ㅇ 민사소송법 71조 : 보조참가인 # 원고 / 원고 보조참가인 / 피고

ㅇ 민사소송법 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

ㅇ 민사소송법 79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당사자참가인 # 원고 / 피고 /

독립당사자참가인

ㅇ 민사소송법 81조 : 승계참가인 / 원고 ㅇㅇㅇ 승계참가인(원고들 중 1인 승계) #

원고(탈퇴) 김갑동/ 원고 김갑동 승계참가인 이을수 / 피고 박병서

ㅇ 민사소송법 82조 : 인수참가인

승계참가 및 인수참가의 경우 피승계인이 민사소송법 80조에 의하여 소송에서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승계인을 여전히 기재하되, '원고(탈퇴)'의 방식으로 괄호 안에 탈퇴하였다는 표시를 병기한다.

ㅇ 민사소송법 83조 : 공동소송참가인

⑤ 항소심

ㅇ 통상의 경우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ㅇ 보조참가인이 항소한 경우 : 원고, 항소인 / 보조참가인 / 피고, 피항소인

보조참가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더라도 피참가인만이 항소인의 지위를 가질 뿐이다.

ㅇ 양쪽 당사자 항소의 경우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ㅇ 반소가 있는 경우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ㅇ 부대항소가 있는 경우 : 원고, 피항소인(부대항소인) / 피고, 항소인(부대피항소인)

ㅇ 특수한 경우 : 독립당사자참가인 또는 예비적 피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이나

예비적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소의 전부가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참가인이나 예비적

피고는 항소인이나 피항소인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의 지위를 병기하지 않는다.

# 항소심(특수한 경우)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독립당사자참가인

⑥ 상고심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⑦ 재심

ㅇ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재심피고) / 피고(재심원고)

ㅇ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재심피고), 항소인 / 피고(재심원고), 피항소인

ㅇ 반소가 있는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 :

원고(반소피고, 재심피고), 항소인 /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 피항소인

⑧ 항고사건 : 항고인, 재항고인, 특별항고인 / 상대방

다만 소송구조신청과 같이 상대방의 관념을 상정할 수 없어 상대방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⑨ 독촉사건 : 채권자 / 채무자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사건이 되므로(민소 472조), 그 호칭 이

'원고·피고'로 변한다.

⑩ 공시최고사건 : 신청인

⑪ 제소전화해사건 : 신청인 / 상대방

# 또는 신청인 / 피신청인 - 통상 실무에선 상대방 보다는 피신청인으로 표시한다.

⑫ 강제집행사건, 임의경매사건 :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제3채무자(채권에 대한

집행사건에서 집행대상채권의 채무자를 가리킴) 등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자/채무자

# (부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자 / 채무자 또는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 (형식적 경매) (채권자.채무자.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인/상대방

# (유치권에 대한 경매-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신청인/상대방/유치권의 채무자

- 유치권, 공유물분할, 자조매각, 단주,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청산을 위한 경매

- 민사집행[Ⅱ] 708p

# 강제관리 채권자/채무자/제3자

- 민사집행규칙 83조

- 민사집행[Ⅱ] 726p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매수인)/피신청인(채무자, 소유자, 점유자)

- 민사집행법 136조

- 민사집행[Ⅱ] 415p 문례

⑬ 가압류·가처분사건 : 신청인 / 피신청인 또는 채권자 / 채무자 # 또는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한편,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민집 283조)에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호칭(이의신청인

등)을 따로 사용하지 않고 당초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반면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취소신청사건(민집 287조 3항, 288조,

307조)에서는 당초 보전처분에서의 기재 순서와는 정반대로 취소신청을 한 채무자(피신청인)를 신청인, 상대방인 채권자(신청인)를 피신청인이라

부르게 된다.

⑭ 가사소송사건 : 원고 / 피고(가소 15조, 16조) / 사건본인

가사비송사건 : 청구인 / 관계인 또는 상대방 / 사건본인

⑮ 그 밖에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 신청사건

본안사건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컨대,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 '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함이 좋다.

(16) 각종 조정사건 (-> 완성형(ks)문자표에 원문자 16 이상이 없음)

조정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된 경우에는 '신청인·피신청인'으로 하고 조정에 직권회부된 경우에는

'원고·피고' 명칭을 그대로 쓰며,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있어서 가사소송법 50조 1항에 의하여 조정에 회부된 경우

원래 붙여진 당사자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 본안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원고/피고 또는 신청인(원고) / 피신청인(피고)

- 본안사건에 부수하는 각종신청사건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별도

사건번호가 부여가 되는 경우 예컨대, 판결경정,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담보제공신청 사건에는 “원고-피고”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만일“신청인-피신청인”이라고 표시할 경우에는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함이 좋다. 이 경우 통상 괄호 속에 본안사건의 호칭을 병기한다.

# 증거보전신청 신청인/상대방(소제기 후: 신청인(원고)/상대방(피고))

- 민사소송법 377조

- 민사소송[Ⅲ] 37p 결정례(

증거보전결정례

)

# 소송구조신청 신청인(원고) / 상대방(피고)

- 민사소송법 128조 4항,

- 소송구조운영에 관한 예규(재일2002-2)

(3) 제3자의 소송담당 자격을 표시하는 경우

① 선정당사자(민소 53조) :

원고(선정당사자) / 원고 겸 선정당사자 김갑동

이 경우에는 소장의 맨 끝에 선정자들의 주소, 성명을 기재한 선정자명단을 작성 첨부한다.

선정이 소송계속 후에 된 때에는 피 선정자 이외의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하나(민소 53조 2항), 당사자선정신청서에는 탈퇴한 선정자를

표시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② 파산관재인(채무자회생법 359조) :

원고 파산자 이을수의 파산관재인 김갑동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ㅇㅇ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파산관재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소송수계를 하여야 한다. 파산관재인이

2인 이상 선임된 경우 공동의 파산관재인 상호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고 파산자 이을수의 파산관재인 / 1. 김갑동 / 2.

박병서'와 같이 표시하고, 주문이나 이유에서도 '원고들'로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법원이 복수의 파산관재인 중 한 사람에게 소송수행의

직무분장을 허가한 경우(채무자회생법 360조 1항 후문)에는 그 파산관재인이 단독으로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채무자회생법 78조) :

원고 채무자 대성무역주식회사의 관리인 김갑동

원고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물산의 관리인 주식회사 한서은행

이와 달리, '피고 채무자 주식회사 화창물산'이라 표기하고 그 주소를 쓴 다음에 '관리인

김상표'라고 기재하는 방식은 피고가 채무자 화창물산이고 그 소송수행자가 관리인 김상표라는 뜻의 기재로 보게 되어 당사자적격을 그르치게

되므로(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285 판결 참조), 회생채무지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당사자 표시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④ 유언집행자(민법 1101조) :

원고 망 이을수의 유언집행자 김갑동

⑤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민법 1053조) :

피고 망 이을수의 상속재산관리인 김갑동

⑥ 금치산자의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의 후견인(민법 848조 1항) :

청구인 금치산자 이을수의 후견인 김갑돔

⑦ 해난구조료청구에 있어서의 선장(상법 859조 2항) :

피고 선장 김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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